"'밤샘근무 전' 밥먹고 8시간 쭉 일하라는데…쉴 시간은요?"[직장인 완생]
최소 1시간 휴식, 근로시간 중 부여돼야
노사 합의해도 허용 안 돼…근기법 위반
휴식시간 중 식사·'쪽잠' 모두 정당 권리
"야간근무, 건강 유해인자…휴식 필요해"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교대근무 업종에 종사하는 A씨는 일주일에 1~2번 야간근무를 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밤샘근무를 하는 셈. 회사 방침에 따라 A씨를 포함해 함께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일을 시작한다. 또 끼니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쭉 근무해야 한다. 별도의 휴식시간도 마련돼 있지 않다. 평소 새벽에 일이 많지 않을 때 간식을 먹거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는 것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야간노동 규율을 국정과제에 담았고 최근 새벽배송 제한이 대국민적 화두가 되며 우리 사회 야간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우려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심야노동자 휴식시간이 문제가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일 8시간 일할 경우 사업주는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핵심은 근로시간 '도중'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는 것은 중간에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포함해 나오는 시간이다.
따라서 A씨의 회사처럼 "밥을 미리 먹었으니 식사시간 없이 8시간 일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난다. 또 당초 휴게시간의 취지는 근로자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사측이 이 같이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휴식시간을 노사간 합의로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야간노동이 주간노동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건강장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국제암연구소는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기도 했다.
노동부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4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야간작업을 건강장해 유해인자로 봤다.
해당 지침엔 교대근무 일정 개선을 위해 유의할 사항이 담겼다. 심야시간대에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 1시간마다 5~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A씨의 회사에선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 공단은 2019년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에서 "야간엔 회사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적절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침을 정리해보면 A씨가 근무 투입 전 식사를 했다고 해도 업무 효율성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이 부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사례에서 나온 '쪽잠'도 주목할 만한다.
앞서 언급한 지침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유의점은 '야간작업 중 가수면'이다.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등 건강 보호 효과와 근로자 각성을 유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침은 "길게 자는 것이 어려운 경우 20분 정도 자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식시간은 해당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킨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휴식시간을 이용해 잠시 눈을 붙이거나 식사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권리로 해석된다. 반대로 식사를 하며 일을 하거나 업무 지시를 실시간으로 기다리며 잠깐 잠을 자는 것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과 노동부 모두 업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