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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 30일까지 접수

등록 2025.11.17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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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올해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확대된 지원 범위가 적용돼 지원 범위가 더욱 늘어났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재산을 임대한 업체 상황에 따라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관계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이미 임대료 등을 납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신청하면 12월 중 환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84건의 임대료 등이 감면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6억7000만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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