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명령…金측 "불법 직권남용"(종합)
김용현 前장관 오후 2시 증인신문 예정
金 변호인 '신뢰관계 동석' 사유로 입정
재판장 "방청권 없느냐…법정 질서 위반"
金측 "불법 직권남용…민·형사상 조치할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2025.03.2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20749238_web.jpg?rnd=2025032710594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2025.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장한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어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을,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며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 명령한다.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형법상에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 법정모욕죄는 형법에 있다"며 "증인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고 선서 거부는 최대 50만원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장은 감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권리를 위해서…"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고 말하며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재판장은 "자, 감치한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위한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감치를 집행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감치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내어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안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다. 감치 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변호인에게 불법퇴정을 명령한 후 곧바로 감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하여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재판장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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