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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5.11.19 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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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

특정 직원들에게 성과금 편법 지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날인 18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내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업시킨 후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변경해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특정 직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독점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7억원 등을 회삿돈을 지불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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