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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주말 근무…"대휴? 휴일대체? 뭐가 다른가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5.11.22 09:00:00수정 2025.11.22 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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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휴일대체 차이는 '사전합의'

사전 서면합의 있었다면 휴일대체

휴일→통상근무, 가산수당 안 줘도돼

사전합의 없는 대휴…가산수당 의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신입 A씨는 최근 일요일에 출근하라는 회사 지시를 받았다. 근무 스케줄에 없었던 날이라 모처럼 주말 약속을 잡았던 A씨.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스럽다. 또 회사에선 쉬는 날 일했으니 돌아오는 주 원하는 날을 골라 하루 쉬라고 한다.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일하니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 다만 이런 식의 '번개' 근무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직장인의 쉬는 날은 유동적이다. 급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갑자기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휴일을 반납하고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기업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크게 3가지다. 대휴(대체휴일), 휴일대체, 보상휴가 등이다.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A씨 사례를 보면, 대휴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대휴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일정이 생겨 근로자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다.

우선 이름이 비슷한 대휴와 휴일대체를 비교해보자. 가장 큰 차이는 '사전 합의'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도 나온다. 제55조의 단서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쉽게 말해 사전에 노사 합의로 휴일과 근무일을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내달 일정을 편성할 때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주말에 일하는 식으로 미리 합의를 보는 업종이 있다.

휴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당초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는 쉴 수 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전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된다. 즉 1.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체된 근로일에 예정과 다르게 쉬지 못한다면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앞서 언급된 대휴는 사전 합의된 상황은 아니다. 사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휴일에 업무를 배정하고 통상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상황이 그렇다.

대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진 않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그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2005년 당시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사전 합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 지시로 휴일에 일하게 됐다면 적절한 휴일대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둘은 명칭이 유사한 만큼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또다른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보상휴가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대휴나 휴일대체와 차이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보상휴가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연장근로를 8시간 했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어 보상휴가 12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근로자가 주어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휴일 부여, 수당 등은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규칙, 사내 규칙 등을 통해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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