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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상금 받아도 기초수급 탈락 없다"…18일부터 소득인정액 제외

등록 2025.11.24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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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서 제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 희생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 희생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후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이같이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도는 올해 3월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4월에는 국회를 찾아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 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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