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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록 2025.11.26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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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시가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가운데 26일 전수식을 열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2025.11.26.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가운데 26일 전수식을 열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이날 시청에서 우수상 전수식을 진행했다.

안양시는 행안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우수상 이상 등급의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 유예 실증 특례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관내 실증까지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오물풍선이나 불법 드론 등 공중영역 위험 발생 시 관내 경찰서, 군부대와 함께 초고층 건물에 설치한 초고도 CCTV를 활용해 감시하고 추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스마트 규제 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며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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