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내년 1월까지
12월부터 1월까지…금요일마다 전국 단속
출근 시간, 점심시간도 단속…장소도 옮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속 시원한 교통 단속' 동행 취재에서 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21043210_web.jpg?rnd=2025110409383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속 시원한 교통 단속' 동행 취재에서 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오는 12월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적 특별단속, 집중 홍보,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음주 사고가 11% 감소(9106건→8107건)하고 사망자가 36.7% 감소(120명→76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점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단속과 출근·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 단속도 진행한다. 장소를 계속 옮기며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 차는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