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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 기소…"홍장원 거짓말쟁이 치부"(종합)

등록 2025.11.28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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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보고받고도 無조치…탄핵심판 혼란 야기"

"국가안전 보장,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목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에 의율한 첫 사례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법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조태용은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며, 이를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국정원장 지위를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고되고,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목표"라며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충실화하고 실질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으나, 계엄이 해제된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당대표,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자체가 국헌문란하고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 자체를 마치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인지하고 있던 정보를 더욱 빨리 국민 또는 국회에 보고했다면 내란이 수습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처벌 규정은 없어 특검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 위원과 통화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법재판소 2차 증언 직전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하게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또한 기자 브리핑, 언론 인터뷰, 국정원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고, 계엄 3일 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통화내역이 있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 전 원장을 처음 소환한 특검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구속 이후에도 두 차례의 피의자 조사,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막판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특검의 이번 기소 범위에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인력 80명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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