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달서구의회 국외연수 '음주 논란' 새 국면…법원, 징계처분 제동

등록 2025.12.01 11:47: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 제보 근거 부족·음주 사실은 인정

재판부 "원고에게만 책임 묻는 것은 부당"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의회. (사진=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의회. (사진=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국외연수 중 발생한 음주 관련 논란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고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도 판단했다.

판결은 지방의회 내부 갈등 속에서 내려진 징계가 사실관계와 공익성 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외연수 중 벌어진 음주·실신 논란…사실관계는 무엇?

1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024년 5월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6박8일 호주·뉴질랜드 국외연수 과정에서 비롯됐다. 항공기에서 A의원은 맥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고 뉴질랜드 등 현지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영상과 동료 의원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2인1실 원칙에도 A의원은 단독 사용을 요구하며 마찰이 있었고 일부 교육 일정에 지각하거나 버스에 남아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연수 과정의 문제 제기는 곧 '만취해 실신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고 이후 허위 제보 공방의 출발점이 됐다. A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식전주 정도는 마셨다"고 말하며 음주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의원은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허위 제보'…달서구의회, 출석정지 20일 의결

국외연수 이후 A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1인실을 요구한 것이 숙취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보도가 이어졌다. 초기에는 실명이 언급됐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로 A의원으로 익명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김정희 의원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전달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경고'를 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두 단계 상향한 출석정지 20일을 결정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과 달리 두 단계 상향한 징계 수위가 합리적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A의원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여러 의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기사일 뿐 특정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했다.

법원 "징계 사유 입증 부족…품위유지 위반 단정 어려워"

김 의원은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의원의 음주 여부가 논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짚으며, 영상과 동료 의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연수 기간 중 A의원이 실제로 음주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내 실신과 교육 불참이 음주 때문인지, 기존에 앓고 있던 저혈압·미주신경성 실신 증상 때문인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의 취재 대응 과정에서 일부 추측성 표현이 있었던 정황은 인정되지만, 이를 고의적이고 허위의 제보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연수에 동행했던 다른 의원들과 수행 직원들 역시 유사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이미 제보한 상황이어서, 김 의원이 단독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해 보도가 이뤄졌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허위 제보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 책임을 김 의원에게만 집중시킨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의 국외연수는 세금 집행과 직결된 공적 관심 사안인 만큼, 공익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영역에서 일부 추측성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처분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처분 과정 자체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면서도, 정작 처분의 핵심 사유인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