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좋은데"…육아휴직 막는 상사 눈치·급여 차별
등록 2026.08.16 08:00:00
2025년 전국 25~49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육아휴직 부정 반응 63.3%…복직 후 차별 59%
난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인식 저조
"실효성 위해 기업 조직문화·인식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3618_web.jpg?rnd=2025021115535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육아휴직 결정 시 10명 중 4~5명은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걱정했고, 사용 의사를 밝힌 후 부정적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에 달했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복수선택)은 '소득의 감소(54.6%)', '직장 동료 및 상사의 눈치(44.9%)'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 종사자는 '소득 감소(46.7%)'보다 '직장동료 및 상사의 눈치(50.3%)'를 더 걱정했고,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경력단절과 인사고과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25~49세 남녀 근로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이 중 육아휴직 경험자는 207명이다.
조사 결과 급여 수준 및 상한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경험자의 80.7%가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겪는 심리적·구조적 장벽은 여전했다. 육아휴직 경험자 중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힌 후 회사 및 직장 동료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는 응답이 63.3%를 차지했다. 주로 심리적 부담 또는 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분위기였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뉴시스]육아휴직 사용 의사 밝힌 후 회사 및 다른 직원의 반응.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6/NISI20260816_0002213693_web.jpg?rnd=20260816071125)
[세종=뉴시스]육아휴직 사용 의사 밝힌 후 회사 및 다른 직원의 반응.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출산휴가 경험자(192명)의 39.1%는 법으로 보장된 기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중 40%가 '회사 분위기상 모두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했고, 28%는 '모두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특히 난임휴가와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용률이 저조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난임휴가의 경우 직장에서 자유롭게 쓰기 어렵거나 전혀 쓸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708명)에 달했다. 난임휴가 사용자(55명)의 85.5%는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회사와 동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때문에 난임휴가 대신 개인 연차를 쓴 경우(134명)도 적지 않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 남성(257명) 중 48.6%는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55.2%가 '사용한다고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회사 분위기상 말하기 어려워서' 등 조직문화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출산휴가를 쓰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한 비율이 59.2%,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40.8%였다.
응답자들은 모성보호 휴가·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조직문화 및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설문.(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6/NISI20260816_0002213687_web.jpg?rnd=20260816045136)
[세종=뉴시스]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 설문.(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6.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난임휴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기업문화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휴가 사용 기간 및 사용 가능 시기 확대', '사용 제한 시 제재 강화 및 제도 이행 의무 명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외형적 수준은 선진국에 도달했으나 기업의 제도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직장문화와 조직 내 인식이 휴가·휴직 활용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식 개선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현실화, 인력 운용 관련 행정 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식률과 사용률이 낮은 난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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