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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해당될까"…8·13대책 청년 금융지원 하나씩 뜯어보니

등록 2026.08.16 07:00:00수정 2026.08.16 07:26:23

매매·전월세 맞춤형 '3종 세트'…만 39세까지 지원 확대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인정 예외 넓히고 장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확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부터 결혼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했던 신혼부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실수요자까지 지원 대상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해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 합리화, 청년층 장래소득 활용 확대 등이 담겼다.

매매부터 전월세까지…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우선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짜리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 3.0% 금리로 30년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정부가 파악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이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주거 여건이 달라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있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자금이 모두 필요한 청년이 두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일반 전세대출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일반 상품의 90%(수도권·규제지역 8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한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려는 청년이 보증금뿐 아니라 매달 낼 월세까지 대출이 필요하다면 두 자금을 하나의 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월세대출은 매달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존 방식 대신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도 현재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령 기준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35~39세 무주택 청년도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8.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결혼했더니 대출 못 받는다?…'결혼페널티' 없앤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오는 10월부터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인 사람은 미혼일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연소득 1억원인 사람과 결혼하면 합산소득이 1억6000만원으로 늘어 현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되는 만큼 결혼 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새로운 역진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다른 한쪽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정책대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역진성 측면도 고려했지만 핵심은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라며 "결혼 전에는 가능했는데 결혼 후에는 왜 안 되느냐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어릴 때 물려받은 집 때문에 탈락?…생애최초 예외 넓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도 손질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실수요자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제 사례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한 신혼부부는 미성년 시절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했다가 처분했지만 해당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해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다 보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며 "위원회 형태를 도입해 예외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소유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여신심사위를 거쳐 생애최초 LTV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가 개별 사정을 심사해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email protected]


지금 소득 낮아도 대출 더 받는다…'장래소득' 활용 확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향후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도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돼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청년 차주에게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30세·연소득 4000만원인 차주는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12.5%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소득이 낮더라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이 장래소득을 활용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청년 등 실수요자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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