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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내년 2월까지 사이버 도박 '2차 자진신고'

등록 2025.12.01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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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세종경찰청이 내년 2월까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2025.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세종경찰청이 내년 2월까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2025.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 도박이 단순 도박 행위를 넘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 및 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세종시 청소년 31명이 자진 신고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면담과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중독을 조기 차단했고 5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처벌 대신 선도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 후 상담 및 치료 연계 중심의 교육·회복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및 지역 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 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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