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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정부,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

등록 2025.12.02 08:00:00수정 2025.12.02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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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 논의

조리 전 치킨 중량·호수, 가격 옆에 표시해야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7월부터 엄정 대응

연내 자율규제 협약 체결…제보센터도 신설

[세종=뉴시스] 치킨 조리 모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치킨 조리 모습. 2025.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다.

식품외식업체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데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 줄이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식 분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서울의 한 치킨전문점의 판매 메뉴판이 보이고 있다. 2024.09.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서울의 한 치킨전문점의 판매 메뉴판이 보이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받은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중량이 5% 초과해 감소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외식업 및 가공식품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주요 외식업 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며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점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각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다.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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