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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부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록 2025.12.01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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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안장헌 충남도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안장헌 의원 제공) 202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안장헌 충남도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안장헌 의원 제공) 202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다.

도의회는 1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공공부지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역 이익 공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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