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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환' 재판, 주 3~4회 집중심리…윤측 "방어권 침해"(종합)

등록 2025.12.01 16:22:12수정 2025.12.01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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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 공개…증인 신문 등 비공개

내란 심리 종결되는 내년 1월 첫 공판

尹측 "방어 못해"…金측 "방어권 침해"

증인 199명…불필요한 증인 철회 요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심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이 사건 첫 공판을 개시한 뒤 매주 3~4회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당일 이뤄질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이 내년 초 종결되는 것을 감안해 1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12일로 지정하고, 매주 3~4회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또 1차 공판기일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란·외환 특검법에 따라 중계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장은 "이 사건 심리에는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심리와 (국가 비밀이) 아닌 심리 구분이 어려워 심리 공개 시 (공개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 고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만 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2회 공판부터는 당일 이뤄질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로 한다"며 "결심 공판 결정 여부는 향후 결정하고 비공개 하는 부분은 중계 안 하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사건 심리도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 3~4회 재판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은 공정한 재판이 원칙인데, 신속만 이야기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정한 변호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재판이 일주일에 3~4일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철야 조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재) 주 3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주 3회 재판을 추가하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참석도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저희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아울러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 199명의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증인은 철회하자고 양측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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