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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대규모 시위 예고…서울교통공사 "불법행위 법적 조치"

등록 2025.12.02 13:48:51수정 2025.12.02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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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불법점거 및 열차 고의지연 시 엄정 대응

공사-경찰, 대응인력 300여명 시위 장소 투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집회를 하고 있다. 2025.09.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집회를 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전장연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오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한다.

공사 측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시위 대응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단체가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또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다.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도 올해 증가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 시위를 재개한 지난달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시위 명분 중 하나로 삼아온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1역사 1동선)도 5호선 까치산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마지막으로 올해 말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할 명분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되며,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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