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5일 재차 구속 갈림길
法, 9월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특검 "혐의의 중대성 소명됐다고 판단"…재청구 시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6817_web.jpg?rnd=2025112709575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인다. 구속을 면한 지 약 3개월 만에 재차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3일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이 나온 당일 특검팀은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기각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수십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 투자금을 마치 두 개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의 외형만 갖추고 투자금을 공동화시켰다"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사 게이트에 대한 보충 수사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3개월에 걸쳐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를 비롯해 투자에 참여한 각종 관계사 임원을 줄줄이 불렀고, 지난달 27일에는 집사게이트 사건의 키맨인 조 대표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좼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조 대표도 얽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여원이 김씨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는데, 최종적으로 김 여사 측에게 전해졌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와 김씨가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조사했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