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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여자만·신안무안·호미반도'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짤막영상]

등록 2025.12.06 08:00:00수정 2025.12.06 0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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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발표

해양수산부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신안·무안,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이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총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이다.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하고,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해상 1㎞ 범위의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 및 해역관리를 수행하고, 육상 500m 범위의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과 보전관, 학습원 등 체험·교육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관측 시설을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내까지 확대하고, 전용 조사선과 첨단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맞춤형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양자원의 이용은 목재·야자매트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해수부는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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