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혐의 '무기징역' 명재완, 10일 항소심 시작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01789126_web.jpg?rnd=20250312092057)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의 항소심 재판이 10일부터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명씨 측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하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재차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게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다만 반성 및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생명을 빼앗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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