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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수칙 당부

등록 2025.12.10 0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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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 12월~2월 집중발생 60% 차지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5.12.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사진=진주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말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는 211건, 재산피해는 22억원에 달했다. 이 중 12~2월 발생 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겨울철 집중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올들어 관내에서는 연통이 벽면 전선이나 목재 구조물과 지나치게 가까이 설치돼 과열로 발화하거나, 사용 후 남은 재 속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주변 대밭으로 번지는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또한 캠핑용 화목난로의 연통이 처마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설치돼 열이 직접 전달되면서 외부 구조물이 소실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통 설치 부주의와 불씨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적 특성상 불티 비산과 복사열에 의한 착화 위험이 크며,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사적 설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목난로·보일러 사용자들에게 ▲연통 및 주변 가연물 2m 이상 이격 ▲연통·본체 전문업체 시공 및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사용 후 남은 재는 불씨 완전 소화 후 뚜껑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 ▲연료 과다 투입 금지 및 투입구 완전 폐쇄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작은 부주의가 순식간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연통·보일러 주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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