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유층엔 증세, 기업엔 감세…日 2026년 세제 개편 윤곽
日당정, 초부유층 추가 과세 기준 30억→6억엔으로
![[도쿄=AP/뉴시스]지난 7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5.12.11.](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00504152_web.jpg?rnd=20250819110847)
[도쿄=AP/뉴시스]지난 7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5.12.11.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연소득 1억엔을 넘으면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이른바 '1억엔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 초부유층 추가 과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2026년도 세제 개편에 포함하는 쪽으로 막판 조정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연내 발표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초부유층에 추가 세 부담을 부과하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약 30억엔(약 283억원)에서 약 6억엔(57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른바 연소득 1억엔을 넘으면 오히려 실질 소득세율이 떨어지는 '1억엔의 벽'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대 55%까지 과세하는 반면,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률 20% 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비중이 큰 초고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 대비 실효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런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연소득 약 30억엔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용 과세 계산식을 도입했으며,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이 장치를 한층 강화한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줄이고 적용 세율을 올려 추가 과세가 붙기 시작하는 기준을 약 30억엔에서 약 6억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200~300명 수준인 추가 과세 대상자는 2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층 증세와 함께 개인 자산 형성 지원과 주거 지원책도 손질한다.
투자신탁 등의 운용이익을 비과세하는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의 적용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넓히고, 올해 말 기한이 끝나는 주택담보대출(주택론) 공제를 5년 연장하는 한편 중고주택 구매자에 대한 우대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감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규모와 수익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감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은 35억엔, 중소기업은 5억엔 이상의 설비 투자 가운데 이익률 15%를 넘는 계획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감세 규모는 4000억엔가량에 이를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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