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지인 여성 살해한 70대男,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풀숲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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