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 도용 허위 대출한 40대 남성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혼수상태인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은 혐의(사기 등)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동생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A씨가 조카를 협박,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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