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기한 5년→5년4개월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건보 부당 청구 신고, 누구나 최대 30억원 포상
건강검진 추가 진료 본인부담 면제, 2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고령 임신과 난임의 증가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kg미만인 이른둥이가 늘고 있다. (사진= 고대 구로병원 제공) 2025.06.13.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https://img1.newsis.com/2025/06/13/NISI20250613_0001866527_web.jpg?rnd=20250613104842)
[서울=뉴시스] 고령 임신과 난임의 증가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kg미만인 이른둥이가 늘고 있다. (사진= 고대 구로병원 제공) 2025.06.13.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른둥이'로 불리는 조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이 기존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어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조산아는 기존 5년까지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5%만 적용했는데 이를 최대 5년 4개월가지 연장한다. 조산아가 출산 전까지 자궁 내에 있던 기간(재태기간)을 포함해 본인부담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개선했다. 기존 상한은 일반인은 500만원, 내부 종사자는 20억원이었는데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급액 상한은 30억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했다. 기존 규정에는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는데 이 면제 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늘린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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