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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개 부처 퇴직자 재취업 90% '줄통과'…관피아 개선 시급"

등록 2025.12.16 12:00:37수정 2025.12.16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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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승인율 96.2%로 최다…법무부·환경부 순

재취업 절반 56건이 민간기업…공공기관은 36건

[서울=뉴시스]전상우 수습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법무부·행안부 등 5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6. swo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상우 수습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법무부·행안부 등 5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전상우 수습 기자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꼴로 재취업이 승인되면서 퇴직 관료들이 관련 기관이나 기업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의 유명무실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공직자 윤리가 퇴직 이후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5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에 대해 이뤄진 취업제한 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 180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 기관 간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와 민간기관 간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실련 분석 결과 해당 5개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아 평균 승인율은 89.4%에 달했다.

'취업 가능'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
[서울=뉴시스]전상우 수습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법무부·행안부 등 5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5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에 대해 이뤄진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180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6. swo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상우 수습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법무부·행안부 등 5개 정부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5개 부처의 퇴직 공직자에 대해 이뤄진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180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94.9%), 환경부(89.7%), 행정안전부(85.7%), 교육부(82.4%) 순이었다.

재취업 유형을 보면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36건, 기타 기관 30건, 협회·조합 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재취업 승인을 받은 59건 대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아닌, 해석의 여지가 큰 예외 사유를 근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승인 사유를 보면 전체의 60.9%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가 적용됐고, 27.6%는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무 간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재취업이 허용됐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재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취업이 승인된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 제한 및 승인 심사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과정과 결과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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