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법정이율 변경' 개정안에 "국민 편익 높일 것"
가스라이팅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세계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해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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