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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371일만인 오늘 결론

등록 2025.12.18 05:00:00수정 2025.12.18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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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발의돼 가결

"계엄 당시 국회 출입 막아 권한 침해·내란 혐의"

조 청장 "협조 안 해"…앞서 한덕수·박성재 기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9.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소추된 지 371일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형법상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합류를 방해하고 무장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 당일 과잉 진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도 사유로 적시했다.

헌정사상 처음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사례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인 지난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이어 9월 9일과 30일, 11월 10일 3번의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을 통해 "(조 청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맹종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1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조 청장은 "양심을 걸고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가에서 계획을 들은 적은 있지만 협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혈액암을 앓는 그는 지난 1월 보석 허가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이날 선고는 앞서 탄핵 청구가 기각된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와 달리 법원의 내란 재판이 진척된 상태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3월 24일 선고)·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4월 10일)의 경우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진보 우위의 9인 완전체가 됐다는 점도 차이다. 앞서 1~4월에는 재판관 1~2명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 후 결론을 내놨지만, 지난 7월 김상환 헌재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공백이 해소됐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김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럴 경우 조 청장은 헌재가 주문을 읽는 즉시 파면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 청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기각·각하 결정이 나와도 조 청장이 현재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소추된 공직자는 의원면직(사직)을 할 수 없어 그간 청장 인사가 불가능했다. 현재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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