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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 제정 나선다

등록 2025.12.18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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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부터 조사·조치·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발생한 사안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신고·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 의무, 부서별 역할과 임무의 구체화 등을 담았다.

또한 양양군은 조례 제정과 병행해 지속적인 점검과 조직 내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직장문화 갈등관리 지표’를 신설한다.

이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면담과 조직 건강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추가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전반의 기준과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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