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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등록 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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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빈 좌석 조회를 요청했으나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4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7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승무원 A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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