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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탄피 무단 소지 중 자진반납한 부사관…군 당국 조사

등록 2025.12.19 14:39:34수정 2025.12.19 1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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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군 장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군 장병.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의 한 특전사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 등을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다 이를 자진반납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A상사가 소지하고 있던 탄피와 공포탄 등을 부대에 반납했다.

당시 반납된 탄피는 약 50발, 공포탄은 약 20발이다.

부대 측은 반납 하루 전인 지난 15일 군사경찰로 접수된 신고를 통해 A상사의 탄피·공포탄 소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A상사가 탄피 등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상사가 얼마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를 부대 밖으로 반출했는지, 반출 경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반출 경위 등 세부 사항을 확인 중에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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