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 표현만 같아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
대법원, 상표권 침해 형사 기소 사건 파기·환송
17음절 이르는 복합상표에 타사 등록상표 포함
타사 지정상품과 같은 립스틱 판매…"혼동 염려"
![[서울=뉴시스] 서울 한 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1/NISI20230301_0019809055_web.jpg?rnd=20230301121802)
[서울=뉴시스] 서울 한 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B사의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던 립스틱 제품명이 또 다른 화장품 업체 C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하던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누디즘이 C사의 등록 상표 'NUDISM(누디즘)'과 유사해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이 상표의 요부라고 판단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A씨와 그의 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제된 '누디즘' 표현이 다른 표현들과 글씨체나 크기가 같고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 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A씨가 판매한 제품의 제품명 표기에서 '카탈릭'이 대문자인 만큼 그것을 상표의 요부로 봐야하며, 이를 통해 봤을 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8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이 상표의 요부로 판단한 '카탈릭'은 물론 문제의 시발점인 '누디즘'도 상표의 요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 문제가 됐던 '누디즘'과 '카탈릭'이란 표현에 주목했다.
대법은 "(A씨 판매상품에서) '카탈릭'은 특별한 의미를 관념할 수 없는 조어이고, 대문자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요부로 봐야한다"면서도 "'누디즘'은 색조 화장품의 색상을 의미하는 '누드'와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가 아니란 점에서 역시 식별력을 가진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돼 있다고 해서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C사가 '누디즘' 상표의 지정 상품을 '립스틱과 마스카라 등'으로 등록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제품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C사 제품인양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대법은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등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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