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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지폐 위조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선고

등록 2025.12.22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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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처형

재심서 검찰도 무죄 구형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고시한 증거들 중 주요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들을 유죄 판단 근거로 고시한 재심 대상 판결문의 존재 및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1940년대 국내 항일 운동에 앞장선 인물로 여러차례 투옥돼 고문을 겪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그는 광복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중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미군정 공보부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선생은 조선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 유족은 2023년 7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년 3개월 만인 지난 10월 재심을 결정했다.

이 선생 측 변호인은 재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장기간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선생 외손녀 또한 "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가장 양심적인 지도자로 존중받았는데 파렴치한 위폐범으로 몰렸다"며 "90세인 어머니가 아직도 눈을 못 감고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인인 외손녀는 이 선생 막내딸의 자녀다. 그의 어머니는 이 선생 자녀 중 유일한 생존자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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