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공연티켓 피해, 공연업자의 일방적 취소가 44.8%"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방적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579건이 접수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마감시한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조사대상 공연의 48.3%(58개)만이 시야 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휠체어석 예매는 53.3%(64개)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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