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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5.12.23 11:30:00수정 2025.12.23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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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100만원 이상 기준 삭제…연간 4·6회 분할 납부 가능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동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각종 부담금 분할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4회 또는 6회로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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