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2심서 감형
허위공문서·위계공무집행방해만 유죄…실형 모면
공무상비밀누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무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던 당시 인사팀장이 2심에서는 실형을 유예하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 5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서 감사관 공모에 응한 B씨가 면접에서 3위에 그치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2차례 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평가에 관여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B씨가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당한 임용 심의·의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추천 후보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점수가 오른 B씨가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다.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던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선 1심은 공무상 비밀누설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자신의 의도대로 선발 위원들의 평가 집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실상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 행위를 했다. 탈락했어야 하는 B씨가 실제 감사관에 채용돼 인사 개입의 결과가 현실화됐다"며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부하 직원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추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A씨가 선발시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미 작성한 평정표 수정을 지시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발시험 평정 수정에 관여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공무집행자인 시험위원은 그 지위나 역할이 A씨보다 높거나 최소 동등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 수정한 위원들은 A씨의 지시를 받았다기 보다는 '회의시간이 길어진다' 등 이유로 수정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직권 남용으로 일부 선발 위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 담당자에 의해 응시자들 평균 점수와 순위가 산출돼 일부라도 시험위원에게 공개됐다면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 착오 등 잘못이 없다면 더 이상 평정표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사후 수정을 시험위원에게 요청한 행위 자체는 위계로서 정당한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적 이유로 시험 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하게 하는 매우 위법·부당한 시험 관여 행위를 했다.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가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실현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시험위원들이 A씨의 요청에 성적표를 수정해 부당 채용이 실현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 A씨와 별개로 이 교육감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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