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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주 15시간 근로 확대는 과도한 인건비 탓…고용주 부담 낮춰야"

등록 2025.12.24 12:00:00수정 2025.12.24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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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환 연구위원, '초단시간 노동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고용주, 높은 비용부담 회피하려 주 15시간 미만 계약"

사회보험 가입률 1%p 오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

"최대 40% 이상 비용 변화 구조는 과도…격차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5.12.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는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이 적용돼 고용주가 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늘렸다는 것이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를 발표했다.

정수환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월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 근로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48만7000명)에서 지난해 8.5%(153만8000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가운데 초단시간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웃돌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주휴수당·사회보험·퇴직급여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고 개선 징후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난 배경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를 꼽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알바몬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알바몬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2025.05.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알바몬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알바몬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2025.05.02. [email protected]


월 60시간을 경계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보호제도가 붙는 순간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25~40%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 확대가 단순히 근로자 선호 변화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 연구위원은 "비용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기업은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주 14시간, 주 14시간 30분, 주 14시간 55분으로 계약하는 사례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사업체 규모별로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p) 오를 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0.065%p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정 연구위원은 월 60시간에서 최대 40% 이상 비용이 변하는 현 구조는 과도하다고 보고, 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주휴수당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파급이 큰 만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동시에,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등 제도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세종=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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