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 학생예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뉴시스DB. 2025.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6/NISI20241006_0001669334_web.jpg?rnd=20241006150202)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뉴시스DB. 2025.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6일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초·중·고·대학의 학생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수업, 입시, 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예술중·고 및 예술대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강요, 폭언, 불투명한 금전 요구, 과도한 연습 강제 등 학생예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에 예술중·고 및 예술대 진학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까지 예술인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며 "학원 · 교습소 등을 예술교육기관으로 규정해 학생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학생예술인 학부모, 문체부 및 예술교육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예술인은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예술인이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또 "법안이 통과되면 예술교육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인재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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