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의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소송 패소
'교비 횡령 의혹'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法 "현저히 부당한 행위 반복돼 처분 적법"
함께 행정소송 제기한 前 이사장은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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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학교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다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해당 학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교비를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총장과 공모했단 의심을 받은 최 전 이사장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2022년 4월 사립학교법 제20조2에 따라 이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2는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총장과 최 전 이사장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되어 그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 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계 및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조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돼 이 전 총장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원대 임원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총장의 불이익보다 수원대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이사장에 대해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최 전 이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결정에서도 최 전 이사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과 이 전 총장 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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