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에 격분…별거 중 아내 살해한 70대 2심 형량은?[죄와벌]
1심 징역 15년 선고…"반성 의문"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항소심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2.28.](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5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2.28.
70대 남성 주모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머그컵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8월 주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0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방 안에 옮겨두었을 뿐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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