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입자 보험으로 화재배상…세입자에 구상 청구 못 해"
화재로 건물주에 세입자·건물주 가입 보험금 지급
세입자 상대로 "건물주 가입 몫 보험금 물어내라"
대법 "보험사, 채권자이고 채무자…신의성실 반해"
![[서울=뉴시스] 지난달 3일 경기 양주시의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마트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397_web.jpg?rnd=20251103141148)
[서울=뉴시스] 지난달 3일 경기 양주시의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마트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손해보험사 A가 대구 북구 소재 한 건물에 지점을 운영했던 종합유통마트사 B를 상대로 "건물주에게 지급했던 화재보험금 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2022년 8월 B사가 운영하던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기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됐다. 경찰은 원인 미상의 화재라고 결론지었다.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A사와 보험을 맺어 두고 있었다. B사도 건물과 마트 자산의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세입자와 건물주가 모두 A사의 보험을 가입한 셈이다.
건물주는 화재 직후 B사의 보험을 통해 4억9000여만원을 배상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11월 자신의 보험으로 2억여원을 받았다. 보험사가 산정한 화재 피해액 6억9000여만원을 다 보전 받은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A 보험사는 이 가운데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한 화재보험금 2억여원 전액을 B사가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화재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지만 B사 마트 안에서 불이 났던 점, 화재로 인해 건물주에게 빌린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B사가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건물이 불에 취약한 구조였음을 감안해 세입자 B사가 건물주가 입은 피해액의 70%만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또 해당 금액이 B씨가 들어 둔 보험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보다 적은 만큼,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B사에게 배상 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보험사) 패소 취지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사가 아닌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금은 B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B사가 배상할 금액은 보험금 가운데 60%로 1심보다 액수를 낮춰 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49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29. [email protected]
대법은 "원고(보험사 A)와 피고(B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돼 있다면 원고로서는 소유자(건물주)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보험자 대위를 이유로 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이 언급한 '보험자 대위'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을 말한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제3자에게 배상금 등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대법은 '제3자가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724조 2항을 함께 인용했다. 이번 분쟁에 적용하면, 보험사 A는 세입자 B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면서 배상을 해야 하는 '채무자'다.
보험사 주장을 따르면 돈을 갚아줘야 할 주체가 돈을 받아내는 일이 생기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적어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보험사 A)의 피고(B사)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둘 사이에서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 소송경제에 반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돈을 청구하는 것이 돼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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