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우정 배반…대학동기에 56억대 사기 50대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를 상대로 56억원 대 차용 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토지·상가 매입, 주택 청약, 경매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며 거듭 대학 동기인 B씨를 속여 총 56억9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 동기로서 30년여 알고 지낸 B씨를 상대로 차용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며 둘러댄 부동산 투자, 청약, 경매 응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썼다.
사기 관련 혐의 기소 직전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추가 병합 재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B씨와의 합의 또는 용서받은 일도 없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B씨와의 지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해액이 실제 피해보다 다소 과도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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