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미환수·겸직·수당 부당수령'…광주 서구, 감사 무더기 적발
23명 징계·73건 행정조치·수당 환수조치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5/NISI20230615_0019924070_web.jpg?rnd=20230615213121)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서구 종합감사'에 따르면 서구는 토지 개발 등을 추진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부담금을 기한내 부과하지 않아 총 11건·12억5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행정상 조치 73건, 환수조치 139만원, 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관광단지조성 사업자에게 기한내 부담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지난해 비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언론 소식만 믿고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총 7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통지를 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100일에서 418일이 경과한 후 통지했다. 또 5건은 부과 조차 하지 않아 총 12억5292만1990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건축법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강제금 징수업무를 소홀히해 7604만7000원 체납을 방치했으며 8건의 신축 건축물 취득세와 철거비·감리비·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총 4285만6636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공무원 A씨는 이혼을 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족수당 188만원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B씨는 2인 이상이 공무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따로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징계 처분과 함께 가족수당 환수조치 명령했다.
서구는 명예퇴직 한 C씨를 일반임기제로 다시 채용해 퇴직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지만 3575만6780원을 지급하고도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D씨는 블로그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시간에 글 34건·댓글 91건 등을 게시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서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 관리 허점,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촬영후 개인정보 고지 의무 위반,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소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불이행, 채용 과정 규정 미준수 등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서구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는 온라인상품권 취급점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다며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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