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후보자에 청탁 명목 금품 건넨 70대 골재업자 구속 기소
군수 지인 60대 남성 금품 제공받은 혐의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자와 공무원에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골재업자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30일 골재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기 위해 총 3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로 골재업자 A(70)씨와 군수 지인 B(63)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명의상 대표 C(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울진군수 선거 후보자에게 골재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B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C씨는 허가가 지연되자 지난해 2월께 울진군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B씨에게 추가로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보를 토대로 계좌·통신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 전달 경위와 목적을 확인했으며, B씨가 전달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둘러싼 지역 토착 비리"라며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