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명 쪼개기 후원…전재수 '공소시효' 판단이 고비(종합)
한학자·윤영호 등 핵심 간부 4명 정치자금법 위반 송치
전재수 금품 수수 의혹도 수사…경찰 "사실 규명 우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전 12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20 citize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0/NISI20251220_0002023440_web.jpg?rnd=20251220003946)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전 12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오정우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19년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에게 후원금이 기부된 정황을 확인하고, 통일교 핵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송치 여부는 공소시효 판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통일교 핵심 간부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1명에게 100만~3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뒤,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으로 이를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회계 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의 자금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2019년 당시 현역 의원이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소 3개 정당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원실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정치인은 송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숙원사업 성사를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이나 한일의원연맹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9년 1월 이뤄진 후원금 기부 사건은 내년 1월 초순 공소시효 만료가 예상돼 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먼저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측의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전 의원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영장에는 2018년께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정황이 적시됐다. 다만 시계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까르띠에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사건이 이첩될 당시 시계 브랜드 두 곳이 특정돼 있었고, 이를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올해 말로 이미 임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경찰이 금품 대가성을 입증해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뇌물죄는 1억원 이상이면 15년, 3000만~1억원은 10년, 3000만원 미만이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특히 전 의원이 받은 시계의 가격이 1000만원을 넘긴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공소시효 판단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이라며 "범행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한학자 총재를 지칭) 특별보고' 문건에는 전 전 장관이 7차례 언급됐는데, 2019년 1월 7일 보고엔 '오후 2시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이라고 보고됐다. 2019년 10월 22∼23일 보고에도 '전재수 의원 미팅'이라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한 혐의와 사실관계와 입증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 측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는 "경찰과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해 조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연내 재소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번 송치가 특검 이첩 사건의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오해"라며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별도의 사건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우선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후원금 기부 사례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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