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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누적 3만5909건

등록 2026.01.01 11:00:00수정 2026.01.01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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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체회의서 1375건 심의…427건은 요건 미충족

피해주택 매입 누적 4898호, 85%가 새정부 들어 매입

공동담보 피해구제 더 빠르게, 특례채무조정 시기 변경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65건에 대해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총 3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375건을 심의해 이 중 66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이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만5909건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86건이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한 건수는 총 5만476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호다. 이 중 84.5%(4137호)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매입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변경했다.

공동담보는 피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지는 탓에 피해 회복에 장기간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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