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직금지' 소송 취하에…무신사 "K패션 우수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에 집중"
![[서울=뉴시스] 무신사와 쿠팡 기업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938_web.jpg?rnd=20260102104340)
[서울=뉴시스] 무신사와 쿠팡 기업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쿠팡 임원에게 제기한 '이직금지' 소송을 최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무신사가 입장을 밝혔다.
2일 무신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무신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한다는 점과 함께, 쿠팡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쿠팡 측은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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