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사로 검사장→고검 검사…사실상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집행정지 등 신청
法 "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없어"
집행정지 신청 기각…본안 시작은 아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2025.12.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090_web.jpg?rnd=202512221037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2025.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인데,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지난달 2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정 검사장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검사장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예로 들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당한 전보 인사였단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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