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육군 모사단, 위병소 근무에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 내렸다 철회

등록 2026.01.03 10:50: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합참 "부대별 작전환경 고려해 총기 대체 지침 하달"

해당 사단, 언론 보도와 SNS 통해 논란 확산하자 지침 철회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0.09.24. myjs@newsis.com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모사단에서 내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단봉만으로는 미상 인원의 부대 침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부대 경계근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3일 육군 및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모사단은 오는 5일부터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한 채 위병소 근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총기 대체장비인 삼단봉은 손에 들고 있는 휴대가 아니라 방탄복에 결속해 근무하라는 세부지침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도 지시했다.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므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는 삭제하도록 했다.

위병소는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곳이다. 통상 위병조장과 초병이 24시간 경계근무를 수행하는데 근무 시 총기와 함께 공포탄을 휴대한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합참은 경계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작전 완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접적지역 및 해·강안 경계부대를 제외한 부대를 대상으로 부대별 작전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기지·시설 경계작전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경계부대가 아닌 일부 부대가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지침을 정리하면서 지휘관에게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우발상황 발생시 즉각 총기 및 탄약을 지급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부대훈령 제83조에 따르면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또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훈령이 변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병소 근무자에게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지 말고 삼단봉 근무를 지시한 것이다. 언론 보도와 함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부대는 이같은 지침을 철회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기관이나 후방기지는 비살상수단이 더 효과적이므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인데 해당 부대에서 성급하게 조치한 측면이 있어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