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오늘부터 24시간 제한…엇갈린 속내, 왜?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 '24시간 이내'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시간보다 줄여야"
교수들 "수련부실 우려…최소 시수 보장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9.01.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20954576_web.jpg?rnd=2025090115083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재 주당 80시간인 주당 수련 시간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근로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77.7시간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실시한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전공의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한다고 답해 장시간 근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10명 중 8명(77.2%)는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노조 관계자는 "2019년 전공의 과로사 사건은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한다면 터무니 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주어지지만, 전공의들의 근로기준법인 전공의법은 위반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뿐"이라며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솜방망이 과태료로 현장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노조의 8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2025.09.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4/NISI20250914_0020974397_web.jpg?rnd=202509141439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노조의 8대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2025.09.14. [email protected]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을 포함 24시간에 그 다음 날 아침 데일리 컨퍼런스, 환자 회진 및 처방, 인계 등 4시간 추가 연속 근무를 포함해 최소 28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바이탈을 다루는 흉부외과의 경우엔 주 80시간 수련도 부족한데, 이보다 더 줄이게 된다면 수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주당 근무시간부터 줄이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전문의들이 양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및 주당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무공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수술이 계속 진행되는데, 인계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술 커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수는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수련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시수는 보장돼야 한다"며 "수련 기간을 주당 72시간으로 줄인다면, 수련기간도 1~2년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응급상황이나 교육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주당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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